가수 유승준(미국이름, 스티브 승준 유) 비자 발급 거부처분 소송 승소
가수 유승준(스티브 승준 유) 씨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
에서 승소했습니다.
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
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
불복 소송의 항소심에서,
가수 유승준(스티브 승준 유) 씨에 한국 입국비자
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
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
서울고법 행정9-3부(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)는
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(LA) 총영사를
상대로 낸 여권·사증(비자) 발급 거부처분
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
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
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은
취소해야한다
고 서울고법은 판시했습니다.
가수 유승준
출생: 1976년 12월 15일.
학력: 베데스다대학교 신학
데뷔: 1997년 1집 앨범 [West Side]
과거 유승준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
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
대법원은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
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
위법하다고 판결해
유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.
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,
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
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
제기했었습니다.
외교당국은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
아니라는 입장입니다.
그리고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
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.
두 번째의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
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
기각했지만 이날 항소심은
이를 뒤집은 것입니다.
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"후속 법적대응을 협의중이다."
라고 밝혔습니다.